2026년 금정구 물놀이장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 모집 공고
2026년 금정구 물놀이장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 모집 공고
『2026년 금정구 물놀이장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기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
|---|---|
| 모집기간 | 2026. 5. 28.(목) ~ 6. 1.(월) |
| 모집분야 | 문화·관광·행사, 행정·안전 |
| 심사일자 | 2026. 6. 17.(수) 14:00 (예정) |
| 접수방법 | 공문(비공개 설정) 회신 혹은 이메일 제출(khn1821@korea.kr) |
| 문의처 | 금정구 문화관광과(☎051-519-4062) |
지원 자격
평가위원 자격조건
-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자체 7급 이상 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관련 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 해당 모집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제안서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평가위원 제외대상
-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 포함)·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 최근 1년 이내 금정구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의 심사 대상자와 친‧인척 관계, 동업 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 자격 요건 및 증빙서류는 첨부된 공고문 파일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