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수 속리구곡관광길 콘텐츠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문화산수 속리구곡관광길 콘텐츠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문화산수 속리구곡관광길 콘텐츠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에 의거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관명충청북도 보은군
모집기간2026. 5. 26.(화) ~ 6. 2.(화) 17:00까지
모집분야관광 마케팅, 콘텐츠 개발, 콘텐츠 기획, 컨설팅
심사일자2026. 6. 22.(월) 14:00 예정
접수방법전자우편(tndus1779@korea.kr)
문의처보은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시설팀(043-540-3592)

지원 자격

평가위원 자격조건: 모집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모집분야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모집분야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 모집분야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분야에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평가위원 제외대상

  •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 해당 평가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사람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사외이사 포함)
  • 최근 1년이내 보은군이 발주한 계약관련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 자격 요건 및 증빙서류는 첨부된 공고문 파일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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