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교량 특허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교량 특허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우리 도에서 추진중인「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교량에 적용할 공법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관명제주특별자치도
모집기간2026. 5. 28.(목) ~ 6. 5(금) 18:00 까지
모집분야토목분야(구조, 시공, 기초) 등 전문가
심사일자2026. 6. 11.(목) 15:00 ~ 18:00
접수방법e-mail(ehdwo3267@korea.kr / 원본스캔) 또는 공문(비공개)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064-710-2723)

지원 자격

평가위원 자격조건:평가위원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평가위원 제외대상

  •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 평가위원이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 자격 요건 및 증빙서류는 첨부된 공고문 파일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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