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신기술·특허공법(절토부 옹벽) 선정]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남원시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신기술·특허공법(절토부 옹벽) 선정]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남원시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절토부옹벽 특정공법(특허 또는 신기술)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관명 | 남원시 |
|---|---|
| 모집기간 | 2026. 5. 27.(수) ~ 6. 4.(목) 17:00 마감 (9일간) |
| 모집분야 | 토목(토질‧지질), 토목구조, 토목시공 분야 |
| 심사일자 | 2026. 6월 둘째주 예정 (공법선정위원회 당일 오전 유선통지) |
| 접수방법 | E-mail(asdf991202@korea.kr) |
| 문의처 | 남원시 환경과(☎063-620-6242) |
지원 자격
평가위원 자격조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남원시 소속 공무원 제외)으로서 해당직렬(토목)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토목) 5급 이상 직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토목,토질,지질) 전공을 한 사람
- 3년 이상 해당근무경력(토목,토질,지질)을 가진 관련분야 기술사(토질 및 기초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평가위원 기피 및 제외대상
-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 평가위원이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 최근 1년 이내 남원시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 자격 요건 및 증빙서류는 첨부된 공고문 파일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