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금일관문권역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26년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금일관문권역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26년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금일관문권역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한 제안공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 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
|---|---|
| 모집기간 | 2026. 6. 1.(월) 09:00 ~ 6. 5.(금) 18:00 |
| 모집분야 | 건축, 지역개발, 항만, 조경‧경관, 공동체 |
| 심사일자 | 2026. 6. 12.(금) 13:00 ~ 17:00(예정) |
| 접수방법 | 이메일(seoheeung@korea.kr), 우편, 방문접수 |
| 문의처 | 완도군청 지역개발과 어촌활력팀(☎061-550-5623) |
지원 자격
평가위원 자격조건
-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7급 이상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또는 지역활성화사업의 MP(총괄계획가)로 3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 유관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1년 이상 근무경력 필수)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평가위원 제외대상
-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거나 될 수 있는 사람
- 3년 이내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 또는 후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 자격 요건 및 증빙서류는 첨부된 공고문 파일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