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초산동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3차 모집(추가) 공고
정읍시 초산동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3차 모집(추가)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8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정읍시 초산동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 모집합니다.
| 기관명 | 전라북도 정읍시 |
|---|---|
| 모집기간 | 2026. 6. 1.(월) ~ 2026. 6. 3.(수) 18:00까지 |
| 모집분야 | 도시재생, 도시계획, 건축, 조경, 교통, 디자인분야 |
| 심사일자 | 2026. 6. 16.(화) 14:00 (예정) |
| 접수방법 | 공문, 우편, 이메일(aaa33355@korea.kr) 제출(※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문의처 | 정읍시청 지역활력과 도시재생팀(☎ 063-539-6824) |
지원 자격
평가위원 자격조건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해당 평가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에 재직하는 자로 해당 평가 분야 5급 이상 직원 또는 해당 분야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분야 관련 학과에 전임강사(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 평가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기술사․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평가위원 제외대상
-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 자격 요건 및 증빙서류는 첨부된 공고문 파일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